(가) 저작물의 의의 //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행위의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의 정도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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